사회초년생 20대 여성, 출근길 만취 뺑소니차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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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사회초년생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 43분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유족 측이 피해자 치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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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도주치사 혐의 적용 구속기소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사회초년생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 43분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유족 측이 피해자 치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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