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측 "유동규가 죄책 면하려 돈 줬다 주장…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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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와 유씨의 관계가 검찰의 주장처럼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라고 가정한다면, 뇌물 수수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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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김씨와 유씨의 관계가 검찰의 주장처럼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라고 가정한다면, 뇌물 수수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김씨가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욱씨가 제공한 뇌물을 유씨가 개인적으로 써버렸음에도 김씨에게 줬다면서 죄책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며 "실제로 유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대장동 일당의 속내가 가감 없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씨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는 뇌물 공여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김씨는 녹취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또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씨가 결제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위 공무원에게 줬다는 구조로, 어떤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줬는지가 쟁점"이라며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4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열린 첫 기일이다.
지난 공판까지 김씨의 8억4천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부터 뇌물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부터 유씨와 남씨,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신문을 순차로 할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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