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전과 37범'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이종재 기자 2023. 5.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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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당시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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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 수감 당시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 News1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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