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윤 목사 사망 책임 묻겠다…국가 상대 60억원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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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기윤(1922∼1980) 목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서 조사받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족과 함께 제기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합동수사단 측이 임 목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진술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2001년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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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기윤(1922∼1980) 목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서 조사받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족과 함께 제기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범죄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6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일 내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거나 신군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임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국군 보안사령부 부산분실에 출두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관해 계엄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달 21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같은 날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부산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닷새 뒤인 26일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합동수사단 측이 임 목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진술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2001년 판단한 바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임 목사의 사망이 고문치사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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