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혐의 소명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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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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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B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 옆에는 과자와 꽃, 추모 편지 등이 한가득 쌓인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낮 12시 20분께 한 30대 여성이 시민들이 놓고 간 꽃을 밟고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응급 입원 조치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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