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불법 단속

박진준 2023. 5.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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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월례비 수수 금지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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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8271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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