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영장 신청 지연 혐의 대구경찰 간부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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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2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B(47) 총경 등 3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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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브로커 "공소사실 인정. 깊이 반성"…경찰 간부들 "공소사실 모두 부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2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B(47) 총경 등 3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B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C(48) 경정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 증거인부 등 의견서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 가능하면 변론 종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에 대한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추후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실제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검거는 다 됐고 범죄 사실이 은폐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결과적인 상황으로는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다. 받은 금액 다 돌려줬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경찰 간부를 통해 수사 상황 확인 및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고급 양주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수재)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차량을 숨겨 주는 등 혐의(범인도피)를 받았다.
3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회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A씨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경찰관들을 소개받았고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B 총경, C 경정은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의 '1주일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자 수사기록을 수사과장실로 가져오게 한 후 1주간 기록을 보관해 구속영장 신청을 1주 연기했다. 브로커는 변호사와 가까운 대구지법 영장판사의 영장 심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구속영장을 1주 후에 신청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C 경정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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