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때도 확진학생 출석 인정…5월중 학교방역지침 안내

이호승 기자 2023. 5.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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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하향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학원에 대한 방역 지침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준해 관리될 것"이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인플루엔자 등에 확진된 것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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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중 세부 방역 지침 내놓을 예정
교육부, 교육청과 자가진단앱 폐지 문제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엔데믹을 선언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23.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하향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학원에 대한 방역 지침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준해 관리될 것"이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인플루엔자 등에 확진된 것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시 사용하는 자가진단앱(애플리케이션)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에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면 출결 관리가 수월해 학생·학부모·교사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엔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가진단앱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과 자가진단앱 폐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가진단앱 폐지 문제 등을 결정한 뒤 이달 중 세부 방역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개학 직후인 지난 3월17일 각급 학교에 배부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해 이미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 만큼 자가진단앱 폐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역지침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 3월17일 각급 학교에 배부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고, 소독·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의 방역 조치만 남았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가 밀집했을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 유지됐다.

◇ 최근 1주일간 전국 학생 확진자 감소 추세

한편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최근 1주간(3~9일)'코로나19 일일상황 보고' 자료를 보면 8일을 제외하고는 유·초·중·고생 1일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유·초·중·고생 확진자 수는 3일 725명, 4일 745명, 5일 331명, 6일 633명, 7일 341명, 8일 1385명, 9일 432명이었다.

같은 기간 중 학교급별 확진자 수도 △초등학교 269명(3일)→124명(9일) △중학교 230명→108명 △고등학교 207명→186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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