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서 우회전 신호 무시 '9살 초등생 참변'… 버스기사 구속

배수아 기자 2023. 5.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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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9살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50대 B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버스기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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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의 중대성 인정" 영장 발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전날 이곳에서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2023.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9살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50대 B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버스기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A군은 정상적으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하교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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