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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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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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건협은 대표적으로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를 꼽았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 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27억 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도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건협은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업계에는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 검토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단독으로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토인력도 5명에 불과하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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