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발언 이유 3년 옥살이한 60대 47년 만에 무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설 북한 찬양 발언을 해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구형과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울산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은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구형한 울산지검은 "A 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시설 북한 찬양 발언을 해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구형과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울산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은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A 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주워서 보고는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1976년 5월부터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무죄를 구형한 울산지검은 “A 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울산지법도 검찰과 같은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