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발언 이유 3년 옥살이한 60대 47년 만에 무죄 선고

방종근 기자 2023. 5.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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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설 북한 찬양 발언을 해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구형과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울산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은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구형한 울산지검은 "A 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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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군 복무 시설 북한 찬양 발언을 해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구형과 선고를 각각 받았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왼쪽)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1일 울산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은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A 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주워서 보고는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1976년 5월부터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무죄를 구형한 울산지검은 “A 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울산지법도 검찰과 같은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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