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류지홍 2023. 5.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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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박람회장을 인수, 운영하게 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 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 동안 진행, 승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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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 인수 운영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박람회장을 인수, 운영하게 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 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 동안 진행, 승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원을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했다.

또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 원이며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기본계획을 재수립한 뒤 기재부와 상환 기간 연장을 협의하기로 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위는 또 여수박람회장 운영과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추진단과 여수엑스포관리(주) 사무소를 여수박람회장에 두도록 해 현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익적 사후활용을 위한 항만공사 운영의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의 공공개발과 사후활용에 대한 의지와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5억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예산 4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6월 14일 박람회장 이관 기념행사를 개최해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에 선언할 예정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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