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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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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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양평군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은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그러나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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