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김기성 2023. 5. 11.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고양이에 사료와 물 주지 않아…“죄책 매우 중하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동물권 단체와 주민들이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평개 집단학살 주민대책위 제공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동물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양평군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은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그러나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