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낳고 부모가 행복했겠냐” 초등 선수들에 폭언한 테니스 코치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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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너를 낳게 행복했을 것 같냐"라며 초등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9년 9월∼2021년 1월 제주스포츠클럽의 테니스 전임코치로 일한 A씨는 만 7~9세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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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초등 선수 5명에 27차례 걸쳐 폭언·폭행...'자세 부정확하다’며 3시간 손들고 있게 하거나 30~50바퀴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강습비 속여 230만원 가로채기도...'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유지
“부모님이 너를 낳게 행복했을 것 같냐”라며 초등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산하 제주스포츠클럽 전 테니스 전임 코치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유지됐다.
앞서 2019년 9월∼2021년 1월 제주스포츠클럽의 테니스 전임코치로 일한 A씨는 만 7~9세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3시간 동안 손들고 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장을 30~50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정서적 학대도 있었는데 A씨는 아동들에게 “갈아마셔버리겠다”,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달 강습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학부모 3명에겐 20만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은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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