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7차례 앙심'…전 연인 살해시도 50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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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해 7차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 B씨(55)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B씨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범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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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해 7차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가정을 꾸려 보려다가 피해자와 멀어지면서 외로움에 시달렸고, 연일 술만 마셔대다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서증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CCTV상에는 A씨가 피해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품 안에 숨겨 두었던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A씨에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구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범행은 술에 취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동종 전력도 없어 면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1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 B씨(55)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B씨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시간 전인 오후 6시께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돼 2년간 사귄 뒤 B씨의 이별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범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는 지난해 12월28일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면서 수신거부하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면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다신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B씨가 경찰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경고 외에 처분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올 1월15일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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