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5일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 특볍법’ 처리키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법제화
여야는 1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돼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고양정)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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