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과다투여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1심 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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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의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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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느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범행을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의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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