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韓 AI규제, 유연한 미국과 경직된 유럽 사이에서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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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관련 제도 확립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무게는 둔 미국과 '구체적 규제'에 방점을 찍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 원장은 "미국은 AI 기술 혁신을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반면 유럽연합(EU)는 AI 위험성의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EU의 중간 영역에서 세심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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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인 AI 기본법안 통과로 제도적 체계 마련 돼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관련 제도 확립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무게는 둔 미국과 '구체적 규제'에 방점을 찍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최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챗GPT 등 생성형·초거대 AI 등장에 따른 급속한 시장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미국은 AI 기술 혁신을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반면 유럽연합(EU)는 AI 위험성의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EU의 중간 영역에서 세심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국민의 생명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고위험 영역 AI규제를 골자로 한 'AI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례로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생체인식 기술이나 자율주행 및 교통시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AI기술은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반면 EU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고위험 영역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AI 위험성 정도에 따라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선 기술문서 작성, 고지 의무, 영향평가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EU가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AI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규정을 둔 '알고리즘책임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제한적 대상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은 AI 위험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혁신친화적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I기술 자체보다는 AI이용의 오남용을 규제하고 의료·교통·개인정보 등 세부 분야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황 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필수인데, 전세계적으로 AI법 체계를 완성한 국가는 아직 없다"면서 "한국은 EU와 같이 사전에 강력한 규제를 두거나 미국 등 사후 대처 방식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중간 영역에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기술 혁신이 시작 단계인 만큼 섣부른 규제를 경계함과 동시에 제도 확보를 통한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각 부처나 기관 별로 역할 분담을 정확히 나눈 후에 규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예측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하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AI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발전은 물론, 제도적 발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 시대와 달리 AI시대 질서는 체계적인 제도를 갖춘 후 부작용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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