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임금 체불 당한 노동자 무려 24만 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데 임금 체불액은 오히려 우리가 18배 정도 더 많다면서 임금 체불은 마약과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경제 규모가 더 큰데 임금 체불액은 오히려 우리가 18배가 더 많다고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이게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조 3천억이 넘는 임금 체불이 지속돼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24만 명에 이르고 있는 거거든요. 해당 근로자만 24만 명이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하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 임금 체불 규모를 보면 2019년도에 1조 7천억의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까 말씀드린 1조 3천억 규모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근로자는 2018년도에 35만 명, 2020년에는 29만 명 정점으로 작년에 24만 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2회 이상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요 이 체불액의 규모 30%가 체불액의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절하자 말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럴 텐데 왜 이게 좀처럼 근절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 김효신: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임금 체불 위반죄 3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으로 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판결을 받아보면 체불액의 20% 수준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임금 체불이라는 건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재판으로 넘겨지면 벌금이 제재가 강한 게 아니라 체불액의 20%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고 간혹 가다가 상습 체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어쨌든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재도 둘째 치지만 결국에는 임금 체불액이 많아지니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임금 체불에 있어서 합의를 오히려 법에서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형사처벌 외에도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실효성이 없나요.
◆ 김효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명단 공개하고 신용제재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임금 체불액이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됐고요 그다음에 다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이면 신용제재가 이뤄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명단 공개 신경 안 쓰죠. 그다음에 또 사업장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고 아니면 신고 당하면 그때 체불액 조금 청산하고 있다가 또 다시 체불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상습 체불 근절로 취약근로자 생계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이행할지 이런 비전을 발표했는데 감독 수사 강화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게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 대대적 감독 실시해서 공정성 확보하겠다, 하반기 때는 청년 다수 고용업장이나 장시간 근로업종들 총 800개소 감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노동 방지하기 위해서 근절대책을 6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 기업 감독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1년에 1회 이상 신고 이력이 있으면 근로감독 대상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지금은 신고 횟수하고 무관하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계속 그래왔지만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특별감독 실시하고요. 감독 후에 또 체불 발생되면 다시 재 감독하고 계속 감독으로 제재를 해 상습 체불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 혹은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까.
◆ 김효신: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위협이잖아요, 사회적 경각심을 좀 더 높여서 상습 체불의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해요. 그래서 체불 발생하면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대지급금 활용해서 일부 청산하는 제도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해서 피해 근로자 우선 보호하면서 3개월 이상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하고 경제 제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다르게 근로자 1인당 3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 수급 사업에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입찰 시 감점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임금 체불 자료 넘겨서 금융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현웅: 정말 근로자뿐만 아니고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가족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체불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융자 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이게 사실 요건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폐업 위기에 있고 사업 의지가 있는 분들만 받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요건의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 신청 가능하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한도도 사업주별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현행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정도 연장해서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최고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 청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고 하네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다 노동에 대한 정보 찾아보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온라인 모델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효신: 그동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홈페이지 구축 했습니다. naverlabor.moel.go.kr에 들어가시면 체불 신고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신고 처리 현황을 잘 보시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증빙자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까지 연계시켜놨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주도 근로감독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인허가, 취업규칙 신고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간편하게 신속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다음에 다양한 노동 정보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법이나 다른 제도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는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연들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7157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소속된 회사는 없고 개인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제때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사실 우리가 프리랜서분들 그러니까 사업 소득 되시는 분들한테 보호 장치가 약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근로자였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제도들이 잘 마련돼 있거든요. 임금 체불을 당하시면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실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금이 지급이 안 되거나 늦게 지연 지급될 때는 결국에는 민사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적 장치가 조금 미흡하긴 해요.
◇ 이현웅: 요즘에 이런 프리랜서분들 혹은 플랫폼 노동자분들 등등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있는 편이다.
◆ 김효신: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고 오면서 고용의 불안 쪽은 이런 프리랜서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그다음에 실업하면 그 고용보험에 기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놨는데요. 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인 임금 영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밖에 없거든요.
◇ 이현웅: 항상 민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나고, 아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사과정 많이 복잡합니까.
◆ 김효신: 나홀로 소송이 있어서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계도 하셔야 되고 소송이라는 게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 이현웅: 항상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 걸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 김효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소액 사건 심판 청구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정말 간이하게 소액 사건 심판 청구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 본인들이 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처음해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감도 생기고 사실상 그런 면에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사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익명을 요청하신 상담 사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일 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사 수당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사로 등록된 직원에게 선 지급을 하고 그 내역을 증빙해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내역을 거짓으로 증빙하고 회사는 수당을 받았다면 직원은 회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김효신: 이건 사실 이제 지원금의 영역 같아요. 지원받으신 거에 대해서 허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바깥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부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감독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서류 조작해서 마치 받은 것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입증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독 당국이 스스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정의롭게 신고하시는 부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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