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세컨하우스로 못쓴다… 숙박·여가시설 활용하면 ‘불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농막에서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를 할 수 없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법‘ 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명시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6~24일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중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안서 몸길이 3m 대형상어 '청상아리' 그물에 잡혀
- 원주시 20대 여성 공무원, 타지역 출장 중 숙소 14층서 추락사
- 강원도 아파트 낙찰가율 89.1%… 전국서 가장 높아
- 동네병원들 내일 2차 부분파업… “간호법 공포”vs“거부권 행사”
- 병장 월급 100만원…“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 [사건과 배·신] 2.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하의실종 남성 대학가 활보…길 가던 여성 폭행해 현행범 체포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영상] 이게 되네… 자동차가 바퀴 90도로 꺽더니 옆걸음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