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상 공모 필로폰 밀수' 30대 2명 구속기소

장우성 2023. 5.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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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약상과 짜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하려던 3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시가 1732만원어치 MDMA(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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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하려던 3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마약상과 짜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하려던 3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1일 김모(38) 씨와 조모(3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원어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시가 1732만원어치 MDMA(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해외 마약상들에게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마약류 밀수의 공범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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