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 유기 친모에 13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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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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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남편에겐 징역 5년 구형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남편 최모씨(31)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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