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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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행정전담팀 안성훈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 등과 관련해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동일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일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청장 부과 과징금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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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행정전담팀 안성훈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 등과 관련해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동일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일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청장 부과 과징금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이 밖에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안성훈 변호사는 "관악구에서는 물품, 공사, 용역 등에서 주요 계약의 수가 많은 편인데, 그 중 사안별 규모가 굉장히 큰 계약도 많아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니는 기능과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에 주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도 지키고 구민을 위한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 유효한 자문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훈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최고책임자 출신 변호사다. 인천지방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하기 시작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부천시청 등 10년의 공직생활 동안 행정 및 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관 재직 당시 계약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원가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공공계약, 원가 분야에서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이 연구개발보조금·정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 받아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시정 및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폭적 법률 지원을 위해 설치한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의 책임자로 선임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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