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마약상에게 수고비 받고 마약 밀수 시도한 30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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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의 국내 밀수를 시도한 30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 공범에 해당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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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의 국내 밀수를 시도한 30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김모(38)·조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시가 약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B씨는 시가 약 1732만원 상당의 MDMA 866정을 항공 화물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 공범에 해당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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