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무조건 장남이?…대법 “성별 관계없이 연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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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들에게 제사 지낼 권한의 우선권을 줬던 판례를 깨고, 장남이 아니어도 나이순으로 제사 주재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연장자인 딸이 제사 주재자로 유해를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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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적서 상관없이 연장자 우선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 퇴색
대법원이 아들에게 제사 지낼 권한의 우선권을 줬던 판례를 깨고, 장남이 아니어도 나이순으로 제사 주재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부인과 딸들은 혼외자인 장남과 그의 생모 등을 상대로 아버지 유해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연장자인 딸이 제사 주재자로 유해를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5년 만에 아들의 우선권을 인정한 판례를 깬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들 사이 제사 주재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성별과 적서(적자와 서자)와 상관없이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라며 “그동안 남성 상속인을 우선 인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별이 아닌 나이, 근친 관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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