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면직은 정부의 자의적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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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핸 면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에서 면직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 위원장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기소 상태에 있을 뿐인데 대통령이 면직시키기 위해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를 보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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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핸 면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에서 면직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된 청문을 실시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가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인사혁신처가 청문을 위해 방통위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야당에서 재차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우로 꼽은 법 조항은 방통위설치법 8조와 국가공무원법 63조, 56조, 59조 등이다. 방통위설치법에서는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 방통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73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위해제(해임)가 어렵자 결국 무리하게 방통위설치법 8조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면직 처분한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한 위원장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기소 상태에 있을 뿐인데 대통령이 면직시키기 위해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를 보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또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단은 무죄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소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면직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한 위원장을 퇴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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