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풍력발전사업 전 과정에 지방공기업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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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풍력발전 사업권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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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발전 개발 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가 밝힌 계획을 보면, 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계통 연계 용량 및 풍화 등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대규모 풍력개발이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면 에너지공사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규모 풍력개발사업은 육상 20㎿ 이상, 해상 50㎿ 이상의 발전시설이다. 기존에는 에너지공사가 개발 지구 지정을 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풍력발전 사업권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사전 검토한 뒤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 개발사업 후보자의 자격을 주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해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주도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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