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60대 숨진 채 발견…공과금 체납에도 ‘위기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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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여성은 일부 건강보험료, 전기·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미납한 상태였지만, 단전·단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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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쪽 “단전·단수 안 돼 제외된 듯”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여성은 일부 건강보험료, 전기·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미납한 상태였지만, 단전·단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ㄱ(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타살 혐의점은 없어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부검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료 4개월치를 체납했었고, 지난 2월 전기·수도요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숨진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9가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해 500만명의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이중 20만명 정도로 분류된 ‘위기가구’ 조사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모두 39가지 위기징후 정보 중 세 가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20만명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확인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숨진 ㄱ씨 가구는 단전·단수는 되지 않아 위기 가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ㄱ씨는 월세 180만원을 내고 해당 빌라에 거주해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기·수도 등의 요금을 3개월 연속 미납하면 단전·단수 등이 이뤄진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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