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짜라더니 날아온 요금청구서...KT "절차 문제없어"

이지은 2023. 5.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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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이나 요금제 혜택 등으로 통신요금 약관이 복잡해지면서 불편을 겪은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용계약 만료로 무료 혜택이 중단돼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들에 고지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 시에도 의무 고지하도록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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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설명 관련' 신청 건수 매년 증가
KT,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 1위
11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결합상품이나 요금제 혜택 등으로 통신요금 약관이 복잡해지면서 불편을 겪은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용계약 만료로 무료 혜택이 중단돼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들에 고지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고지 안내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약 5년 전 KT(030200)로부터 인터넷TV(IPTV)를 가입하면서 기가지니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약정 만료 후 서비스는 자동 해지됐지만 계속해서 요금 청구서는 날아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상황 파악에 나섰고, 단말기 값으로 매달 1만1000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A씨가 납부한 금액은 2020년 4월부터 37개월간 40만7000원.

화가 난 A씨가 KT에 항의하자, 인터넷TV 서비스와 별도로 기기 해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입자 A씨]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무상 서비스로 제공했으면 패키지 상품 개념으로 제가 인터넷이나 TV를 해지하게 되면 함께 해지가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없었어요. 아예.”

KT 측은 고객과 고객센터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면서도 내부 확인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가입자 A씨]

“(KT에서) 처음에 7만원을 얘기했고 제가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30만원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얘기한 게 돈 낸 거에 대해서 전체 환불해주겠다. 합의할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하면 이후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통신사의 고지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유형별 상담 실적 중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KT가 39.8%(4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경 시에도 의무 고지하도록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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