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정무위, 가상자산법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