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으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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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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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가 이달 들어 2차례 수정되면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라 해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기한 정황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피해를 봤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식당·학원·미용실처럼 주택가 가까이에 위치하는 상업 시설을 뜻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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