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침해" vs "개인영업 권한"…제주 '노 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보류'

강승남 기자 2023. 5.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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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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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또 다른 갈등 야기"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지정·운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아동이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태 파악 및 용역 등의 포함됐다.

이경심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 입법이 쟁점화되고 있다"며 "아동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선언적 권고의 방식으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고,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홍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법률 유보 원칙에 저촉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온다"며 "취지는 좋지만, 소송이라든지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한테 부과시킨다는 법원 판결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인권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견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예스키즈존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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