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단속 비웃는' 불법 증축 성행

김동일 기자 2023. 5.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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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지구 내 한 지식산업센터, ‘복층 시공은 불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동일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 의정부 고산지구(고산동과 민락동 일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다.

높은 층고를 이용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층을 만드는 것으로 당국의 계도와 단속 등을 피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사이 준공한 S·D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개동씩 지하 1~ 2층에 지상 10층 등의 규모로 사업장 1천400여곳, 지원시설 240여곳 등 높은 분양율과 함께 입주가 시작됐다.

분양자들은 7m 정도의 높은 공간 층고를 활용해 복층으로 개조하는 등 불법 증축하고 있다. 사무실이나 제품전시실, 창고,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불법개조 신고가 잇따랐고 시는 S·D지식산업센터 앞에 ‘복층 시공은 불법’이라거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계도에 나섰다.

그런데도 불법개조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점검에 나서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든 업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 9, 10일 시정 여부와 함께 단속을 벌였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불법 개조를 시정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새롭게 복층 시공을 한 업체 등 20여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시건장치를 하는 등 단속과 점검이 쉽지 않아 불법 증축은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주변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복층 등 불법개조는 건축물 하중이 커지면서 내력벽 붕괴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화재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높은 지가와 넓은 불법면적 때문에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증축이다. 상당수 입주민이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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