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대구서 별세

2023. 5.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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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던 양 할머니는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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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죄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던 양 할머니는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아버지는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간 상황이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하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전혀 꺼내지 못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슬하에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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