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엄하은 기자 2023. 5.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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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 되어야 한다는 선행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11일)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과 관련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공동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여건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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