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격리·동네의원 마스크 해제…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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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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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여전히 환자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제 두려운 질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격리의무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취약 노동자 보호 시급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법적 격리의무는 없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5일간은 집에서 쉬라는 의미다.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내에 격리의무 해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지 청장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격리의무 해제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급하게 추진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아파도 일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학교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약국 마스크 해제…전문가 “고위험 환자 있는 의원에서는 써주셔야”
동네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비롯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네의원이더라도) 특히 외래 투석실처럼 고위험 환자가 내원하는 의원은 마스크를 써주셔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대부분의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위기단계가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된다. 병상은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 증폭(PCR)검사도 종료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필요 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다만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표 주 단위로, 치료·생활 지원 유지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앞으로 주 단위로 발표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중대본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도 내놨다.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이나 200일 이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1주일 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해 대규모 유행에 안정적으로 대비한다. 지 청장은 “하루 확진자 100만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역량과 방역 역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하루 최대 6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비대면 진료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어 불법이 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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