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거제시장 비서실장, 선거법 위반 ‘무죄’

강미영 기자 2023. 5.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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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도운 SNS 홍보팀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들에 대해 1명은 무죄, 4명은 유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의 SNS 홍보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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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도운 SNS 홍보팀원 4명은 징역 및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뉴스1 ⓒ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도운 SNS 홍보팀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들에 대해 1명은 무죄, 4명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선을 앞두고 홍보팀을 구성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서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의 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의 SNS 홍보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보작업을 목적으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현 거제시의회 공무원 D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E씨는 벌금 100만원, 추징 450만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 및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됐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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