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재산 축소 신고'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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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19억 원 상당의 건물을 고의로 누락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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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19억 원 상당의 건물을 고의로 누락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대상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 실수였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누락한 신고 금액이 다액인 점, 재산신고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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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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