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은행 전 부행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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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전직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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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전직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번 주 하나은행 전 부행장 A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위기에 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혐의까지 더해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며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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