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BNK경남은행 청년통장 개설 협약…자산형성 지원

강정태 기자 2023. 5.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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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BNK경남은행이 11일 '모다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적금 중도해지자를 줄이기 위한 중도인출 기능이 반영된 청년맞춤형 상품개설과 청년혜택 강화를 위한 우대이율 반영 △도내 우수기업 청년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적립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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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도·시군 각각 월 20만원 적립해 2년 후 960만원 수령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네번째)와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왼쪽 세번째)이 11일 경남도청에서 ‘모다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와 BNK경남은행이 11일 ‘모다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적금 중도해지자를 줄이기 위한 중도인출 기능이 반영된 청년맞춤형 상품개설과 청년혜택 강화를 위한 우대이율 반영 △도내 우수기업 청년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적립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는 9월 출시하는 청년통장은 청년과 도‧시군에서 각각 월 20만원을 공동적립해 2년간 재직하는 경우 만기금 9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자산형성사업 적금상품에 1~2회 정도 중도인출권을 반영해 청년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고, 원할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3개월까지 월 저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청년 중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급여 27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만 해당된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청년들이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여 청년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환경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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