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요양보호사도 나섰지만… 2차 투쟁도 현장 혼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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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이 11일 '2차 부분파업'을 시행했지만, 이번에도 현장 혼란은 미비했다.
다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의료연대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대란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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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마포·서대문·용산·중구 등 20곳 중 2곳 만이 부분파업
의료대란 분수령 16일 될 전망…거부권 관계없이 파업 현실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이 11일 ‘2차 부분파업’을 시행했지만, 이번에도 현장 혼란은 미비했다. 다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연가투쟁과 단축진료 등을 골자로 한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부분파업은 1차에 비해 참여 직역이 확대되고, 참여자 수도 늘었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날 관악·마포·서대문·용산·중구·서초구 등 2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단축 진료에 나선 곳은 두 군데였다. 마포구에 위치한 내과 1곳과 용산구에 위치한 치과 1곳 만이 단축진료를 시행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연가투쟁과 단축진료 어느 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A치과의 간호사는 “기사를 통해서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다”며 “저희 치과도 그렇고 제 주위 동료들도 병원이 휴진을 한다거나 연가를 쓰는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1·2차 부분파업을 통한 의료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은 처음부터 제기됐다. 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료대란 분수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16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는데,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결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회의가 있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의료연대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대란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다. 먼저 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실시를 예고했다. 여기에 간협도 최근 협회 소속 간호사들에게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실상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간협과 의료연대 간 중재를 계속 시도하겠단 입장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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