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와 국회, 전세피해 지원방안·예방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잇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피해지원 방안 및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긴급 정책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 전세피해사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세피해 고위험주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가 ‘5호 이상 다주택자 보유주택’ 가운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을 대상(올 2월 기준)으로 전세피해 고위험주택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택이 2만1974호(전세가율 80% 이상 = 8545호, 90% 이상 = 6233호, 100% 7196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분포현황은 화성시가 2438호로 가장 많았고, 수원 1964호와 고양 1800호, 안성 1473호, 평택 1468호 및 성남 1359호 등의 순이었다.
도는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주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인 도는 현재 피해 규모가 큰 화성 동탄의 경우, 거주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정관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주택조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피해자들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뒤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조합이 갖도록 함으로서 생애최초주택대출 또는 청약권 상실 등 피해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조합이 임대 등 여러 수익 창출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를 조기 회복 및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같은 모델이 전세사기피해를 사회적경제방식으로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합 설립 과정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 및 예방에 대한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은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여야간 큰 입장차로 인해 갑론을박만 진행되고 있다"며 "또 제시된 조건들도 매우 까다로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구제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요건을 완화해ㅜ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으로 인해 전세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전세피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하고,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의 향배에 따라 전세피해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제안한 7가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해 ‘은행감독업규정’의 개정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비교적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7가지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며 "보다 현실적인 피해지원 및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책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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