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국회 강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속전속결 정무위 통과

권준영 2023. 5.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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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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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 위원장은 "정무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1단계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백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금융위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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