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000여마리 굶겨 죽였는데 겨우 징역 3년?

팽동현 2023. 5.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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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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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10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개·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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