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부터 운영 전 과정 한눈에"···교육부, 계약학과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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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학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쉽게 정리한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교육부가 매뉴얼 제작에 나선 이유는 계약학과 설치 요건, 입학 자격 등이 법과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묻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법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 할 계획"이라며 "5월 말로 예정된 제도설명회 전후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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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업체에 5월 말 배포
정부가 계약학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쉽게 정리한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첨단 산업 인재 산실로 주목 받고 있는 계약학과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로 계약학과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1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계약학과 매뉴얼을 제작해 산업체와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매뉴얼 제작에 나선 이유는 계약학과 설치 요건, 입학 자격 등이 법과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묻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최근 계약학과 규제 완화로 문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매뉴얼 제작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 초 교육부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역 규제를 풀었다. 또 현재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을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학과 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50%까지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수도권 지방대에 첨단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할 때에 한해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는 제한도 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법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 할 계획”이라며 “5월 말로 예정된 제도설명회 전후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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