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출中企·모범납세자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세종=우영탁 기자 2023. 5.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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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지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도 앞으로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에 더해 올해는 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타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 등이 대거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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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8000여개사 혜택
10일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지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도 앞으로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의 5배가 넘는 2만 8000여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종전 13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고려해 기업이 경영과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에 더해 올해는 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타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 등이 대거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기업,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새싹기업, 수출 중소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총 2만 80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5148개사)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달 31일까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타 부처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은 관세청의 확인을 거쳐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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