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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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 관련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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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 관련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단순히 거래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란 관련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라며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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