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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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전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재판부는 오늘(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인천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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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전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재판부는 오늘(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교회 목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인천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당선무효가 됩니다.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이번 1심 판결로 문 군수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6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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