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이륜차 운전자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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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C씨(51)의 화물차와 울타리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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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 고려, 1심 징역 4년6개월→2심 징역 3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B씨(2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를 낸 A씨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C씨(51)의 화물차와 울타리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되찾기 위해 사고 발생 몇 시간 뒤 광주의 한 자동차공업사의 담을 넘기도 했다.
A씨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B씨의 유족들, C씨와 합의해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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