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에 지인 살해한 남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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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기 포천시 영북면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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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기 포천시 영북면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로, 범행 당일 전처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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